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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알림자료실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게시물(1호의2서식) - [별지제 1호의 2서식] 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

65세 이상 노인 :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신청의 종류(참고)

종류

신청사유

신청시기

제출서류

최초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변경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의사소견서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된 경우

유효기간 종료90일전부터 30일전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의사소견서

이의신청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90일 이내

이의신청서

사실 입증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 시행규칙 제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조사자 : 공단 직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등급외A

등급외 B,C 

 5등급

요양등급인정점수  95                75                60               51                 45   

 출처 국민건강보험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MENUITEM_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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