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알림ㆍ자료실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게시물(1호의2서식) - [별지제 1호의 2서식] 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
65세 이상 노인 :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신청의 종류(참고)
종류 |
신청사유 |
신청시기 |
제출서류 |
최초신청 |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
변경신청 |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
변경사유 발생 시 |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의사소견서 |
갱신신청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된 경우 |
유효기간 종료90일전부터 30일전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의사소견서 |
이의신청 |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90일 이내 |
이의신청서 사실 입증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시행규칙 제5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조사자 : 공단 직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등급외A |
등급외 B,C |
5등급 |
요양등급인정점수 95 75 60 51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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