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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

비에스텍의 사회복지 실천 7대원칙

1) 비에스텍의 7대 원칙의 구성

 

(1) 개별화 - 개인적으로 처우 받고 싶은 욕구

클라이언트 개인의 독특한 자질(독특성)을 알고 이해하는 일이며 보다 나은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를 원조함으로서 상이한 원리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개별화는 인간은 개인 그 자체이며 불특정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개별적 차이를 지닌 특정한 인간으로서 처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자세

- 사회복지사는 인간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인간행동에 대한 전문지식을 소유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개별적 접근을 하기 위하여 클라이언트의 언어적 및 비언어적 표현을 잘 경청하고 관찰해야 하며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 사회복지사는 개입에 있어서 클라이언트와 보조를 잘 맞추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감정과 사고를 민감하게 이해하고 이에 자신을 투입시켜야 한다.

 

(2) 의도적인 감정표현-클라이언트가 감정을 표명하고 싶은 욕구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을 특히, 그의 부정적 감정을 자유로이 표현하려는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대한 인식이다. 사회복지사는 의도적으로 귀담아 듣고 클라이언트의 감정표현을 낙심시키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하며 개별사회사업의 일부로서 원조 상 필요할 경우 클라이언트에게 감정표현을 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

- 사회복지사의 자세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개방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과 그런 감정을 표현해도 좋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독려하고 표현된 감정을 경청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잘 이해하기 전에 충고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3) 통제된 정서적 관여-클라이언트가 공감을 받고 싶은 욕구

 

클라이언트와의 면접은 주로 정서적인 면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이들의 감정에 호응하기 위해 정서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이러한 정서적 관여는 통제되어지는 것으로 사례의 전반적인 목적에 따라, 면접에서 클라이언트가 변화하고자 하는 욕구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서 그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4) 수용-가치 있는 개인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장점과 약점, 바람직한 성격과 그렇지 못한 성격, 그의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 그의 건설적 태도나 파괴적 태도 및 행동을 포함하며 클라이언트의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고 다루어 나가는 원칙이다. 그리고 수용의 대상은 선한 것(the good)이 아니라 잘된 것(the real)이다.

 

(5) 비심판적 태도-심판받지 않으려는 욕구

개별사회사업 기능이 문제 또는 욕구발생의 원인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유죄인가, 무죄인가 또는 클라이언트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가를 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태도, 기준, 행동에 대해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6)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클라이언트 자신이 선택과 결정을 내리고 싶은 욕구

개별사회사업 과정에 있어서 클라이언트가 자기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의 권리와

욕구를 실제로 인식하는 것이다.

 

(7) 비밀보장의 원칙-자신의 비밀을 간직하려는 욕구

전문적, 직업적 관계에서 나타나게 되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의무이며 절대적인 의무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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