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7년 4월 국회를 통과하여 2008년 7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다른 점은 국민건강보험은 치매, 중풍 등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 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한다.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법 명칭에서도 알수 있듯이 '요보호노인'이 제도의 주 대상이며, 서비스 내용이 목욕, 간병 등의 신체활동 지원과 가사지원의 비 의료적인 서비스 급여를 말한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
제도 명칭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보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보험자 - 전국민(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료와 일괄징수, 독립회계관리
수급권자(급여대상) - 피보험자와 수급자 불일치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재원조달 방식 및 비율 - 보험료 약 60% 정도
조세(장기요양보험료에 예상 수입액의 20%)
본인부담(시설급여 : 서비스이용액의 20%,
재가급여 : 서비스이용액의 15%) 식재료비, 미이용비는 본인 부담
월한도액 초과액 : 전액 보인 부담
의료급여 수급권자 : 저소득자, 생계곤란자 : 본인부담율의 50% 경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전액 면제
요양등급 - 3단계(1~3등급으로 구분)
급여형태 - 원칙적으로 현물급여,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일부 현금 급여인정
급여의 종류
시설급여 2종류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급여 6종류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야간 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3종류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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