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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생활이 어려워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다양한 수급을 받는 사람을 말하며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능력, 부양의무자, 재산정도를 기준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이와같은 선정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다양한 급여와 기타 현물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과 혜택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매년 기준이 변경되어 발표되지만 일반적으로 최저생계비의 80~90%를 지원받게 됩니다.

혜택은 정부양곡 할인을 비롯해 생활에 필수적인 주거공간(임대아파트 등)과 통신/TV수신료/도시가스/상하수도/전화비 등 의식주와 관련된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각종 특례 급여(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이행급여 등) 대상자가 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힌트는 ‘최소한의 비용’에 있는데요, 정답은 바로 ‘최저생계비’입니다.

최저생계비는 적어도 이만큼의 비용이 있어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으로 각종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급할 급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최저생계비가 알맞게 책정되어 있어야 복지 대상자들이 현실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측정은 아주 중요합니다.


[2013년 및 2014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단위:원/월)]

2013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는 1,546,399원인데요, 2014년에는 올해보다 5.5% 인상된 1,630,820원이 최저생계비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금급여 기준도 4.2% 올라 내년 4인기구 현금급여기준은 1,319,089원이 되었는데요. 최저생계비 인상률 5.5%는 역대 3번째로 높은 수준의 인상률이랍니다. 계측년도 평균 최저생계비 인상률 보다도 높지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거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하기 전에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인데요 해당지역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본 후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나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한데 담당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국민의 2.7%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이 편법을 통해 혜택을 보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가 갈수록 증가해 실질적인 기초생활수급자가 혜택을 못보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제도에서 발굴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장롱속에 꼭꼭 감춰두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인력풀을 구성하여 기초수급자의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신청방법이나 절차를 모르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찾아내어 적절한 국가차원의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변경이 필요하다.

 

 

출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과 혜택 http://itusers.tistory.com/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