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보육교사 A씨가 원생 B양의 뺨을 강하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어린이집 원생들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17일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양모씨(33)를 구속했다.
이날 오후 양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처벌강화와 보육교사 자격요건 강화 및 보육교사 부담 경감에 치우친 것 같다.
정작 어떻게 어린이집 아동 학대 예방을 하고
피해를 당하는 어린이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무작정 CCTV만 설치를 의무화 한다고 해서 아동 학대가 근절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원장실이나 특수 시설에서의 이루어지는 아동학대에 대하여는 속수무책이다.
보육교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근절대책을 내놓았지만,
자격 요건만 강화를 한다고 해서 보육교사의 자질이 높아진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무상보육으로 인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인하여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어린이집 수와 맞물려
짧은 교육으로 취득할 수 있는 보육과정의 개선과 보육교사에게
인성교육과 아동학대 등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보다 더
강력한 근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아울러 보육교사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이에 대한 처우개선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한다.
사진 출처는 머니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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